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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희귀질환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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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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