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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희귀질환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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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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