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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고위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서귀포시는 오는 3. 11() 별관 셋마당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고은비 강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례중심의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상반기 5급이상 관리자 특화교육으로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초청 소그룹 단위 맞춤형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 교육신청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매달 도정 영상TV 방송을 통한 시청각 교육,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연간 총 4시간 이상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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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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