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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기마경찰대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말과 교감하는 시간(먹이 주기, 말 쓰다듬기, 브러싱 등) 한라마 승마체험(균형잡기, 5분여간 기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헬멧 등 장비가 지급되며, 어린이 1명당 2~3명의 기마대원이 보조한다.

 

프로그램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4~6)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24일부터 1114일까지 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날짜별 선착순(30/1)으로 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은 말과의 정서교감 및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자립심과 재활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제주영송학교와 우리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이승철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공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와 장애인 승마체험은 지난해 총 30회 운영돼 60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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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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