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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119항공대, 헬기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가 소방헬기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항공기 사고 증가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소방헬기 한라매의 안전 운항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소방 119항공대는 1월부터 3월까지 119구조대 등 소방서 현장 대응부서를 순회하며 항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21개 부서 164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지상에서의 신호홍염을 이용한 헬기 유도 환자 인양용 호이스트 안전 통제 닥터헬기 등 환자 인계 시 헬기 주변 안전한 접근 절차 등이다.

 

또한, 한라매를 이용한 환자 도외 이송 시 주요 공항과 병원 헬기 착륙장의 입출항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주영국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이 소방헬기 한라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119항공대에 항공 임무 수행 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소방 헬기 한라매는 2,000시간 비행에 따른 정비점검을 수행 중이며, 3월 중 임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119항공대는 2019년 발대 이후 현재까지 총 711건을 운항하며 389건의 재난현장에서 18명을 구조했고, 293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도민 안전 수호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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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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