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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부상 예방 교육 성료

제주시는 지난 4일 종합경기장 야구장 2층 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제주시체육회(회장 최기창)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부상예방, 재활과 컨디셔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도자와 선수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비롯해 도내에서 전지훈련 중인 지도자와 선수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제33회 파리올림픽 일본대표선수단 트레이너 팀장이었던 수나가와 유키(SUNAGAWA YUKI)씨가 강사로 나서 부상 예방·셀프케어·보강운동 방법 등 스포츠의학 지식을 전달하며, 교육에 참여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시는 지난 1993년 창단된 수영부를 시작으로 육상부와 함께 2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2025년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해외 대표팀 메디컬 트레이너의 강의를통해 선수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상을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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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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