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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올해 1월 기준 1,672명의 수강료 지원에 이어 추가로 200명을 모집해 더 많은 유·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의 5~18(2007~2020년생) ·청소년이다.


신청은 25()부터 214()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월 105천 원의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제주시 체육진흥과(728-32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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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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