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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115명 채용나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처리 업무를 위한 2025년 바다환경지킴이 11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는 도서지역(가파마라) 4명을 포함하여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210일까지 희망 근무지 읍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후 2차 체력시험(악력, 달리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10일부터 1031일까지 총 8개월 서귀포시 관내 읍동에 배치되어 구역별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투기 방지 및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115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 1,428톤을 수거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종해과장은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으로 해양 정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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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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