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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한시적 연장

제주시는 지역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31일까지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책은 제주시에서 직영 운영 중인 108개소(6,328) 주차장의 무료 주차 가능 시간을 최초 3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무료, 1시간 초과 시 1,000, 이후 초과 15분마다 500, 일 최대 10,000원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5개소 공영주차장(원노형푸른 제2, 병문천, 칠성상가 1·2, 동문수산시장 등)은 이번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무료 주차시간을 조정해 시민들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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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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