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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선다.

서귀포시에서는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도심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는 89대의 자동차가 도로 및 사유지 무단방치로 신고됐는데, 2023년의 141대에 비해 약 37%(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 별로는 읍() 지역에서 47, 동 지역에서 42대이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총 40대의 자동차가 신고·적발되었는데, 유료공영주차장에서 2, 공한지 및 무료주차장에서 38대로 파악됐다.

이들 자동차는 주로 소유자 사망 또는 해외출국, 법인파산 등의 사유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는 법정 자진처리 기간이 지난 방치 자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과 함께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처벌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관내 자동차검사 대행사 등에 배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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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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