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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산후조리원에 본인부담금을 선결제 후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 비용을 지원하며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 사전건강관리(필수 가임력 검사비, 남성 최대 5만원, 여성 최대 13만원)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서 20~49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결혼 여부 상관없이 지원 확대하고, 주요 주기별 1회 지원(1주기 20~29/2주기 30~34/3주기 35~49)으로 확대하여 1인당 3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 차등 지원도 폐지한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접수 및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23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주도 출생아수가 20145,556명에서 20243,192, 합계출산율이 20131.427명에서 20230.767명으로 10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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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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