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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제주시는 125일부터 5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시 본청과 7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설 연휴 기간 등산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감시와 진화 인력 103명을 비롯해 무인감시카메라 7, 드론 2대 등을 배치하여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불발생시에는 산불진화차 16대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 취약 시간인 일몰 후에 발생하는 야간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 3개조를 운영하고, 산불 ICT플랫폼 구축, 산불대응센터 완공, 진화장비 확충 등 산불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계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로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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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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