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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오는 3월 1일자 교사 정기인사 예고

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31일자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22일 예고하였다.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결원에 따른 충원, 학교 및 구역 만기에 따른 전보, 전문성 및 직무수행을 고려한 배치,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는 모두 7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사별로는 유치원 22, 초등 288(수석교사 2, 초등교사 130, 초빙교사 35, 국립학교 전·출입 12, 타시도교류 등 109), 중등 347(수석교사 1, 중등교사 256, 초빙교사 43, 타시도 교류 등 47), 특수교사 58, 보건교사 17, 영양교사 33, 전문상담교사 14, 사서교사 11명 등이다.

 

도교육청이 예고한 교육공무원(교사) 인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확정하게 되며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임용에 대한 인사 발표는 내달 7, 신규교사 임용에 대한 인사 발표는 다음달 1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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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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