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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초, 대만 자매결연학교인 산민초 두 번째 체육행사 등 교류방문

위미초등학교(교장 조수경)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자매결연학교인 대만 산민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국제화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세계화 역량(문화이해, 협업, 소통)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미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 대만 산민초등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통해 양 국가의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공동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 방학 중인 지금 대만 산민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타악기 합주,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대만 산민초등학교만의 특색있는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각 나라의 학생들은 각국의 문화를 담은 선물들을 교환하고 제주도의 상징을 담은 머리핀을 함께 끼고 사진을 찍으며 우정을 쌓았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온 만큼 위미초등학교와 대만 산민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실 있는 국제화 교육을 위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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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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