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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안전지수 향상 총력전 펼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도청 한라홀에서 2024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대책 4분기 보고회를 열고 연간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등급 공표 결과를 반영해 3월에 수립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15개 중점추진과제와 50개 일반과제를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22개 관계 유관기관과 월별분기별 협업 보고회를 정례화하며 성과를 관리해왔다.

 

11월 말 기준 가장 취약한 지표인 5대 범죄(폭력, 절도, 강도, 강간, 살인)633(7.9%), 구조구급 이송건수는 398(9%)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자율방범대원수는 342(43%) 증가했으며,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26,888(33.3%), 응급처치 교육인원수 25,145(80%), 자살예방 전담공무원수 1(50%) 등이 주요 지표가 개선됐다.

 

 

일부 지표가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으나 시도별 격차가 큰 지표가 많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의 단기간 내 등급 향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지수 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 범죄건수와 생활안전 구급건수를 현행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1개 등급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9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큰 호응을 얻을 바 있다.

 

 

12월 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2023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2024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상대평가로 1~5등급을 부여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는 대부분 평균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 2개 지표는 5등급에 머물러있다.

 

 

제주도는 2025범죄·생활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대책과 함께 이번 지역안전지수 발표 결과를 분석해 중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민 안전의식 개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련 부서와 소방경찰자치경찰 간 협업으로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도민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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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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