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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로! 예래동주민센터 장보연

2024년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로!

 

예래동주민센터 장보연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도 끝나가고 있다.


매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된다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도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계좌이체, ATM/CD기 납부, 은행창구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한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카드 납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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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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