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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로! 예래동주민센터 장보연

2024년 마무리는 자동차세 납부로!

 

예래동주민센터 장보연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달도 끝나가고 있다.


매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된다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된다.


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도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계좌이체, ATM/CD기 납부, 은행창구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한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카드 납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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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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