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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박호형 위원장) 오는 20241223(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탐구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안봉수 중원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그동안의 마을만들기 사업 방식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이어서 이승형 삼농연수소 소장이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책방향과 성과사례를 주제로 하여 친환경탄소중립 농산어촌마을조성, 지역공동체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등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토론회에는 하성용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박지명 과장, 이장협의회 임관봉 회장, 한국지역혁신연구원 문만석 원장,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단 안동훈 단장, 외도마을방송 강창석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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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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