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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전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작년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앞으로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 편측 차로 주정차 금지에서 양측 차로에 대해서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40분부터 오후 6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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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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