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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신속 동료구조훈련 … 재난현장 위급상황 대처능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17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동료구조 종합훈련장을 활용해 위급상황 비상탈출 및 동료 대원 고립사고에 대비해 구조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119구조대원의 위기대응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훈련은 팀 단위로 진행됐으며, 지진 등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현장 등 위급상황에서의 비상탈출과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고립된 동료대원 구조 기법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훈련은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고립 대원 구조(FD CPR,덴버 드릴 등) 비상탈출 훈련(얽힘 장애물, 사다리 활용 탈출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전과 같은 팀 훈련을 통해 전문 구조기법을 습득하고, 대원 고립사고 시 자기 보호 및 동료 구조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민자 본부장은 새롭게 설치한 신속동료구조 종합훈련장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훈련으로 119구조대원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생존 능력과 동료구조 전문성 향상으로 순직사고를 예방하고 최상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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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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