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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도의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14)에 따른 공동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정국에서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과 의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개 기관장은 최근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개 기관장은 제주도정과 도의회,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도민 곁을 지키겠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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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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