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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물취급 판매업자 이력관리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국내산 축산물(·돼지)을 취급하는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와 유통단계 준수사항에 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업자의 이력관리 준수사항으로는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이력관리시스템(장부)의 기록·관리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발급(매입 1, 매출 2년 보관)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등이다.


번호 표시는 이력번호(12자리)와 묶음번호(L14자리) 구분되는데, 묶음번호는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같은 등급으로 묶어 하나의 번호로 구성하고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및 묶음번호 표시요령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물이력제 점검 시 식육판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축산물의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도축일이 오래된 이력번호가 표시된 경우 등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소비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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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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