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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연장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

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등록 공연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설치 등 사용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등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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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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