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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연장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

제주시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12월 한 달간 관내 등록 공연장 24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접근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을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맞추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의무 설치시설의 세부기준 준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 관리 미흡, 단순 고장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시설물 철거, 파손, 미설치 등 사용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등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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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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