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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 활성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명회

제주시는 지난 28() 아젠토피오레에서 각 마을 회장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하여 각 마을의 리더들이 함께 마을 공동체 및 마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영상 상영에 이어 한경찬 강사를 초빙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상호 교류 및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김영신 제주시 동지역마을회장협의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면서, “기초자체단체 설치에 대비하여 각 마을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근 제주시장은 올해도 마을의 화합과 성장,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마을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 변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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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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