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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전, 에너지 신사업 개발 협력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1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과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부터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주 에너지 대전환 및 미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제주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 보급을 위해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제주 에너지 대전환 구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현안(출력제어 등) 공동 대응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모델 발굴 및 육성 미래에너지 특화사업 모델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통한 사업성 검증 및 신사업 추진 미래 에너지 신사업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산···관 협업 채널 운영 에너지 신사업 모델 실증을 통한 제도개선 및 핵심기술 공동 개발 기반 조성 등이다.

 

특히 제주도의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통합발전소(VPP),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 등 분산에너지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신사업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발전 접속제한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얻은 실증 경험(Track-Record) 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19.2%, 2022년 기준), 분산에너지 정책 시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주 민생토론회에서도 혁신적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장 제도와 규제특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전은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사업 비즈니스 실적을 확보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전의 기술력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국제사회와 환경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단축을 위해 현장과의 협력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은 제주도의 에너지 신사업 성공을 위해 기술력과 경험이 집약된 에너지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산업계,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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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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