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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충남지역 가금산물 등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발생농자 중심 반경 10km)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남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중인 가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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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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