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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충남지역 가금산물 등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한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발생농자 중심 반경 10km)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 발생으로 충남 지역이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중인 가금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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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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