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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애월읍 장전리 등 마을 경로당 5개소에서 대한약사회와 합동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대한약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강원호) 소속 현직 약사를 초빙하여 만성복합질환 어르신들의 약물과다 중복 사용을 막고,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약물오남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약의 기본개념과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및 보관법,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홍보, 폐의약품 수거 처리 방법 등이며, 교육 후에는 평소에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복용법을 문의할 수 있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또한 구입했거나 조제 받은 약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 복용하지 않는 약 등 폐의약품이 있는 경우 약국이나 보건(), 보건진료소, 마을별 재활용도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함께 계신 분들에게도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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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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