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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제주RC·평택RC, 선정주간활동센터 후원 물품 기증


신제주로타리클럽 고창호 회장(왼쪽 3번째), 평택로타리클럽 이팔훈 회장(왼쪽 5번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승구 팀장(왼쪽 6번째)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제주로타리클럽(회장 고창호)와 평택로타리클럽(회장 이팔훈)은 지난 14일, 선정주간활동센터(센터장 김효열)에서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통해 선정주간활동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세탁기, 에어컨, 스포츠용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달장애인들의 위생건강과 신체능력 향상을 위해 신제주로타리클럽과 평택로타리클럽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창호 회장은 “앞으로도 평창로타리클럽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회통합과 상생을 도모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까지 아우르는 사회공헌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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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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