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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 일대 성매매 근절 합동 단속캠페인

제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여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센터장 송영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산지천 주변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호객행위를 단속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성매매 호객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751-8297)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11월 현재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업소 55곳을 방문하여 산지천 일대 호객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다변화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여성폭력 없는 제주시를 만들고 불법 성매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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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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