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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 일대 성매매 근절 합동 단속캠페인

제주시는 지난 18일 저녁 산지천 일대에서 야간 성매매 근절을 위한 ·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여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센터장 송영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정선)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산지천 주변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호객행위를 단속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성구매자 모집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성매매 호객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근 경찰서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751-8297)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는 11월 현재까지 매월 1회 정기적인 성매매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업소 55곳을 방문하여 산지천 일대 호객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다변화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여성폭력 없는 제주시를 만들고 불법 성매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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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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