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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지난 1114()부터 동 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 25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 질서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및 운영실태에 대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미점검 기관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3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 사례 위주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검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의료기기판매 업체 불법(무허가 등) 의료기기 취급판매 여부, 거짓 과대광고 등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으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또는 행정지도 하며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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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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