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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합동 단속으로 27건 적발

제주시는 114일과 5일 이틀 동안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동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아라동, 일도2,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하여 교통량이 많고 주택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11, 불법 튜닝 6, 번호판 봉인 관련 10. 27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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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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