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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관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화해조정의 이해 및 방법에 대한 안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와 학교 협조사항 안내, 학교폭력 통합지원시스템 안내 등 운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연수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로 공동체의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갖추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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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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