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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2025년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860(·청소년 1,604, 장애인 256)118일부터 1129일까지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공정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유·청소년은 전년 대비 5,000원이 증액된 월 105,000, 장애인은 월 11만 원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410월 기준 총 1,757(·청소년 1,561, 장애인 196)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이용 중에 있으며,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동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나아가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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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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