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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 유통이력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111일부터 한 달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귀포시와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서귀포시 관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정립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 품목으로는 일본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및 일본·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가리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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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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