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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절기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부모가족 140세대에 월동준비금 총 4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4인가구 기준 3,609천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또는 2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각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1022()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후 1031()까지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며, 지난해의 경우 104세대를 선정해 3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248월 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은 총 921세대·2,353, 기초생활보장 세대를 제외하면 140세대·516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월동준비를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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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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