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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안부 ‘선박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활용 훈련평가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927일 제주도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귀포 해역 선박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활용 훈련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날 훈련·평가는 서귀포시가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을 활용하여 선박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방대한 분량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이를 재난상황 시 모바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중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활용으로 선박사고 발생 시 유관부서 간 실시간 상황공유, 신속한 상황보고 등 초기 대응과 매뉴얼 적용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서귀포시 뿐만아니라 유관기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참석하여 기관 간 사고수습절차 공유 등 사고수습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초를 다투는 선박 재난사고에서 신속한 매뉴얼 적용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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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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