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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표선면민 단합체육대회 성황리에 열려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현호)에서는 지난 28일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및 선수단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하고 화합하는 24회 표선면민 단합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표선면 체육회(회장 오경용) 주최, 표선면 연합청년회(회장 양용국) 주관으로 개최되어 3,000여명의 참가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과 단결된 힘을 발휘했다.

 

표선면민 단합체육대회에서는 육상, 줄다리기, 축구, 800m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으며 많은 면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또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주민들은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오경용 체육회장과 양용국 연합청년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하나로 단합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하나되는 모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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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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