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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신규지정 관리감독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위험성평가 20개소, 대규모 공사(50억 이상)를 비롯하여 발주공사 251개소에 안전점검 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2(929) 등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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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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