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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어린이공원 새롭게 단장 ,오감만족 무장애 놀이공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 사계어린이공원에 사업비 24천만원이 투입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을 올해 4월 착공하여 8월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계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아파트 및 어린이집 등이 있어 공원 이용 수요가 높은 곳으로 1993년 지정되어 30여 년간 주민들의 곁을 지켰지만, 시설의 노후화 및 놀이시설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번 사업은 놀이터 조성 구상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그 결과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등)은 물론 황토체험마당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기존 어린이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고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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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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