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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풍력·태양광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제한 제주영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긴급 현안 간담회를 830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 호남 등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로, 1MW 초과는 즉시 적용, 1MW 이하는 91일부터 신규적용된다.

 

 

이날 긴급현안간담회에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고윤성 과장과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에너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역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제한에 따른 사업자 반발 등 관련 산업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신규허가 제한을 조기에 해소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호남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BESS(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 유연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면, 조기에 지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긴급현안간담회를 주관한 한권 의원은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한 사업자들이 91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 점은 다행이나, 이러한 신규발전 시설 허가제한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수소경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대책들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823일 국내외 에너지 정책동향을 주제로, 미래전략산업 연속기획 콜로퀴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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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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