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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풍력·태양광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제한 제주영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긴급 현안 간담회를 830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 호남 등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로, 1MW 초과는 즉시 적용, 1MW 이하는 91일부터 신규적용된다.

 

 

이날 긴급현안간담회에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고윤성 과장과 에너지산업과 오경섭 에너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역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제한에 따른 사업자 반발 등 관련 산업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신규허가 제한을 조기에 해소할 대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호남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BESS(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력 유연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면, 조기에 지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긴급현안간담회를 주관한 한권 의원은 기존에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한 사업자들이 91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 점은 다행이나, 이러한 신규발전 시설 허가제한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2035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수소경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대책들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823일 국내외 에너지 정책동향을 주제로, 미래전략산업 연속기획 콜로퀴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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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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