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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13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10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4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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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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