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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며, 불법 용도변경과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취사행위 등의 금지된 활동들도 단속 대상이다.

 

상하수도본부는 21조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 관련 부서인 건축과, 위생관리과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 및 필요시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청정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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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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