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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4년 마약류 예방교육 관계자 전문성 증진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81부터 3일까지 충청북도 및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2024년 마약류 예방교육 관계자 전문성 증진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등 마약류 예방사업 우수기관 방문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 관리자와 담당교사 등 33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마약류 예방치료재활 특화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방문(3개소) 및 조별 토론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대전소년원(대산학교)방문을 통하여 마약류 중독예방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체험,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독장애 등으로 보호처분 받은 학생들 재비행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예방이 중요하며, 한 번이라도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며향후 예방교육 관련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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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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