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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보안관, 여름철 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731일 안전보안관(대표 김효석) 20여 명과 함께 관내 하천 물놀이장을 찾아 여름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서귀포시내 대표 하천 물놀이장인 산지물, 솜반천, 강정천을 차례로 방문하여 폭염 행동요령과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물놀이장 내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6월 각 읍면동별 안전보안관을 모집하여 77명을 위촉하였다.


본격 활동을 시작한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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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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