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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피그농원,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훈 대리(왼쪽 1번째),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란 위원장(왼쪽 3번째), 피그농원 진경록 대표(왼쪽 4번째), 대정읍사무소 한분도 읍장(왼쪽 5번째) 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피그농원(대표 진경록)은 최근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분도·이란)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피그농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대정읍 복지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경록 대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서로 이웃을 살피고 관심을 주고받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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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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