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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제15회 금능원담축제 3. 4일

제주시 한림읍은 83()부터 84()까지 금능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5회 금능원담축제를 개최된다.




금능원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송문철)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고기잡기, 수영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금능원담축제는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원담)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자산인 금능원담을 알리는 원담 해설 프로그램을 사용해 축제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축제 첫째 날에는 깅이잡기, 노래자랑, 원담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저녁 730분 개막식을 개최해 디제잉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테왁 수영대회, 맨손으로 고기잡기, 특설무대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들로 참여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담축제의 백미인 원담에서 맨손으로 고기잡기 체험은 현장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잡은 물고기는 현장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시식을 통한 즐거움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송문철 금능원담축제추진위원장은 원담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을 통해 제주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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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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