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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

제주시는 731() 시청 3별관 2층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슈퍼바이저 황인철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윤리적 딜레마 해소와 사례관리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진 예방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법률, 의료, 심리·상담, 돌봄 등의 분야에 10명의 슈퍼바이저 인력을 구성해 매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슈퍼바이저를 초빙하고 있다.


올해는 총 5번의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조언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역량 향상 및 심리적 지지, 이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 개최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지식 강화와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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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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