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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귀포시 동홍동 통 대항 제주어 골을락 대회

동홍민속문화보전회(회장 김창우)727() 동홍동주민센터 2동홍아트홀에서 <2회 서귀포시 동홍동 통 대항 제주어 골을락(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소멸 위기 언어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어를 보전 전승하기 위해 동홍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제주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되새기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홍동 내 12개 통을 대상으로 614일부터 7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개 팀(1, 3, 4(2), 7, 8, 10, 11, 12)이 참가 확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주제를 정하여 제주어로 5~7분간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3명의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최고상인 대상부터 참가상까지 모든 참가팀에 대하여 시상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공연으로 민요 공연과 제주 해녀가 물을 길어 나르던 항아리의 일종인 허벅을 이용한 허벅춤 공연도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김창우 동홍민속문화보전회장은이 대회를 통하여 함께 언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주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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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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