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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27)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관 협업 대책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과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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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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