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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전체험관, 여름철 맞이 체험 콘텐츠 ‘풍성’

제주안전체험관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 관련 대처방법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 더욱 풍성한 체험거리를 마련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체험 등 각종 재난 대처요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침수문 개방 체험 콘텐츠’를 신규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

 

침수문 개방 체험은 지하공간 등에 물이 차올랐을 때의 출입문의 수압을 단계별*로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고립상황 대처요령 교육도 병행된다. 집중호우 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때 이용하는 티롤리안 트래버스**로 위험지역을 탈출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또한 4D 영상관에서는 지하차도 차량 침수에 따른 대응 상황을 연출한 콘텐츠를 개발해 상영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모션 시트와 조명, 바람 등 다양한 효과를 몸으로 느끼며 침수된 차량에서의 행동요령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다.

 

안전체험과 더불어 여러 재난 상황과 관련된 안전 O/X퀴즈를 풀어보고 당일 교육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로비 한편에 마련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집중호우 등 강수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 콘텐츠 제공으로 체험객의 폭넓은 안전 지식을 양성하고 풍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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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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