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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제주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슐런경기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721()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3제주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슐런경기 참석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슐런은 나무 보드 위에서 퍽을 홀에 넣어 점수를 내는 네덜란드 전통 실내 스포츠로, 경기 방식이 쉽고 신체에 큰 무리가 없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경기이다.


이날 슐런 대회에서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와 제주시장애인슐런협회 임직원, 선수, 심판 등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지체장애부, 청각 및 신장장애부, 발달장애부 등 3개 부문 단체전으로 진행됐으며, 141명의 선수가 상호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실력을 발휘했다.


제주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는 올해 3회째로 게이트볼, 골프, , 론볼, 바둑, 배드민턴, 수영, 슐런, 탁구 9개 종목의 843여 명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참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류 교류하고 화합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우리 지역 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어울려 운동을 즐기면서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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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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