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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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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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